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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1 2021고정1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외 B(67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고, 피해자 D(48 세) 는 서울 강서 경찰서 E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20:40 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64, 화곡 역 7번 출구 앞, 목적지에 도착하여 사건 외 B이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 택시, 손님이 술 취해서 내리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D로부터 ‘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발로 차고 얼굴을 향하여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술서 (B), 경찰 진술 조서 (B)

1. 진술 조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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