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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16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손님이고, 피해자 B(55세)은 그 택시 운전기사이며, 2)피해자 C(36세 은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9. 03:30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차량 뒷 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네 마음대로 가 이 시발새끼야!” 등 욕설하여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 하였지만, 듣지 않고 계속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B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이 하차하여 귀가 할 것을 요구하자 위 1항의 택시기사 등 수인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C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야.” 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C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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