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마상운 소유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00:5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오(0,1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길을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인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손님을 태우기 위해 3차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좌측 뒤 모서리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견적비 약 286,81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약 200미터의 거리를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접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