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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21. 22: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1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 밀고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1. 23:3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역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순찰차로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13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순찰차 바닥에 침을 뱉고,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앉아 있는 조수석과 차단막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차단막 사이로 손을 뻗은 다음 휘저어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의 팔을 잡으려 하고, 위 경사 F이 제지하자 손을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파일 및 발췌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피해자 진술서(피해자 C)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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