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06. 7. 31. 파주시 E 답 290㎡ 중 소외 F 소유의 1/2 지분과 소외 G 소유의 분할전 파주시 H 답 1639㎡(2016. 9. 13.에 분할되어 면적이 521㎡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채무자 I,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D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E 중 F 소유의 1/2 지분과 위 H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6. 26. F이 위 E의 1/2 지분 중 7/10 지분 및 위 H 토지 중 7/10 지분(이하 F이 취득한 위 E 중 7/20 지분과 위 H 중 7/10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위 각 토지 중 나머지 지분(즉 위 E 중 3/20 지분과 위 H 중 3/10 지분)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12. 31. 접수 제112249호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C은 2013. 10. 24.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양도액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피고 B의 위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11. 23.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F으로부터 2017.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인 피고 B의 소외 I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 C에게 일부 이전된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소외 J이 I에 대하여 부동산 관련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