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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7가단51708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0,359,065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는 2013. 11. 20. 12:50경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G 부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선유도역 방면에서 서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H건물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장애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6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 K병원장,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2, 6, 9,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참조), 원고 A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고 다만 자전거의 속도, 충돌 위치 등에 비추어 원고 A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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