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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17가단543498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파산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채권은 78,625,662 원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85. 11. 18. 경부터 1990년 경까지 D 주식회사, 1996년 경부터 2000년 경까지 E, 2000년 경부터 2008년 경까지 F 등 비닐 제조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8. 2. 25. 비닐 제조업체인 B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화성시 G에 있는 B의 비닐 제조공장( 이하 ‘ 제 1 사업 장’ 이라고 한다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숨이 차고 기침, 가래가 발생하는 증상이 나타나자 2008. 8. 8. 경부터 H 의원에서 상 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가끔 씩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년 경부터 코로나 방전 표면처리 작업 중 이전 사업장에서는 맡지 못하였던 냄새를 느끼기 시작하였고, 특히 제 1 사업 장 내의 환기 시설이 고장으로 작동을 하지 않음에도 보수가 지연되어 냄새가 더 심해 졌으며, 그와 같은 상황은 압출기에 국소 배기장치가 설치된 2012년 봄 무렵까지 지속되었다.

원고는 2011년 경부터 위와 같이 숨이 차고 기침, 가래가 발생하는 증상이 악화되어 2011. 8. 24. 경부터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 이하 ‘ 이 사건 질병’ 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은 2013. 8경까지 지속적으로 H 의원에서 상 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단순 만성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질환 치료를 받았다.

B이 2011. 6. 경 비닐 제조공장을 화성시 I에 있는 공장( 이하 ‘ 제 2 사업 장’ 이라고 한다 )으로 이전함에 따라 원고도 그 무렵부터 제 2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1. 12. 10. 경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2. 2. 1. 다시 B에 입사하여 제 2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제 1, 2 사업 장의 비닐 제조 공정은 폴리에틸렌 원재료와 안료를 압출기로 공급하여 160∼200℃ 의 온도로 녹여 압출함으로써 비닐을 생산하게 되고, 필요시 코로나 방전 표면처리( 고주파를 사용하여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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