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들 C이 과거 간질, 기관지염, 천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왕증을 의도적으로 숨긴채 2004. 9. 3.자 피해자 교보생명 보험상품인 무배당다이렉트라이프 어린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에 가입시킨 후 위 병명을 이유로 치료후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이 2010. 4. 21. 상세불명의 간질 등을 이유로 2010. 4. 14.부터 같은 달
4. 21.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치료케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 교보생명에 보험가입한 이 사건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외 아들 C이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 보험가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1,470,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연번 상병명 치료내역 보험금 청구일 보험금 지급일 편취금액 1 상세불명의 기능적 창자장애 10. 4. 14. ~
4. 21. 10. 4. 21. 10. 4. 21. 150,000원 2 상세불명의 천식 10. 11. 25. ~ 12. 6. 10. 12. 7. 10. 12. 13. 540,000원 3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11. 5. 31. ~
6. 14. 11. 6. 21. 11. 6. 27. 360,000원 4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11. 12. 8. ~ 12. 21. 11. 12. 23. 11. 12. 29. 420,000원 합계액 : 1,470,000원 무죄의 이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아들 C의 기왕증인 간질, 기관지염, 천식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4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