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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2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4. 9. 3. 피해자 교보생명과 무배당 다이렉트라이프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인의 아들 C은 위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9. 9. 22. 호흡곤란으로 119 이송되어 입원하고, 2001. 4. 4. 폐렴으로 입원하고, 2002. 6. 14. 천식, 간질 발작으로 119 이송되고, 2004. 6. 15. 편도농양으로 입원하는 등 기왕증이 있는데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질병의 발병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판 단 원심은, 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교보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이 3개월 또는 5년 이내에 ‘기관지염 또는 천식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 또는 수술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관지염 및 천식 질환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② C이 ‘간질 질환’을 앓고 있음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보험금 청구 내역은 전부 간질 질환과 무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③ C의 간질 질환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행위와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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