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주시 C 전 64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망인은 1960. 3. 10.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 자식인 E, F, 원고가 있다.
나. 북제주군은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1975. 12. 31. 법률 제2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분할 전 토지가 포함된 지역을 ‘G지구 야산개발사업’ 대상 지역으로 하여 1975. 6. 28. 사업 확정 승인을 받았고 1976. 2. 20 위 사업이 완료되었다.
다. 북제주군은 농지개량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피고를 대위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78. 8. 18. 접수 17425호로 피고 앞으로 ‘1971.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71년경부터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분할 전 토지는 1978. 10. 18.경 이 사건 임야들로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1971. 9.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써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4조, 제47조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4조(환지처분에 관한 등기) ①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환지계획에 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환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때에는 등기명의인,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