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같은 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7. 00:10 경 김해시 대청동 롯데 마트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유 바울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 자적 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당연 퇴직되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