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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4.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 오징어와 친구들’ 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 같은 동 573-12에 있는 장유 바울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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