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25. 03:10 경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 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 김 포 카 톡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적 발보고
1. 주 취 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 정도, 운행거리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1 년도에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