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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2. 10. 강원도 홍천군 B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 리모델링 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 시공회사인 D과 공사비 11억 원 상당의 창호 및 금속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9.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09. 3. 9.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08. 12. 2.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정부시 E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일산의 구마사회 건물 7, 8, 9층에 대한 공사건을 수주 받았는데 인건비와 자제비가 부족하니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성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8. 12. 6. 피해자로부터 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09. 3. 21. 피해자에 전화하여 ‘불심검문에 걸려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영창을 가게 생겼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2009. 5. 11. 서울 도봉구 G 피해자 운영의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16만 원을 주면 사무실의 간판을 설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마. 2009. 6. 23. 피해자에 전화하여 '양주시 H 토지개발공사 철거용역을 따냈는데 인건비가 당장에 필요한데 돈이 막혔으니까 260만 원을 보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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