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6고단34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 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108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 거래 인터넷사이트인 11 번가 (www .11st .co .kr )에 접속하여 “LG TONE HBS800 블루투스 이어폰/ 벌크 포장/ 엘지 이어폰/ 무선 이어폰/ 이어폰” 이라는 제목으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C로부터 ‘LG HBS-800' 이어 폰 1개를 주문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품이 아닌 가짜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품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1. 경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02회에 걸쳐 피해자 602명으로부터 합계 50,662,75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 거래 인터넷사이트인 11 번가 (www .11st .co .kr )에 접속하여 “LG TONE HBS800 블루투스 이어폰/ 벌크 포장/ 엘지 이어폰/ 무선 이어폰/ 이어폰” 이라는 제목으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상품을 주문한 과 같은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E로부터 ‘LG HBS-800' 이어 폰 1개를 주문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품이 아닌 가짜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품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4,000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매 주문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