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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30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B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 교포와 공모하여,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지 마켓에서 B의 모친인 C 명의의 ID ‘D’ 계정으로 미니 샵 ‘E ’를 개설하여 ‘LG HBS-900 블루투스 이어폰/ 엘지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이라는 판매 글을 등록한 후, 구매자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최저가 상품 검색을 통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가격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LG HBS-900 블루투스 이어폰’ 과 동일한 모양으로 중국에서 제조한 가품인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려는 것이었기 때 무에 구매자들 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LG 전자 HBS-900 블루투스 이어폰’ 정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5. 2.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네이버 최저가 상품 검색을 통해 피고인이 작성한 판매 글을 보고 판매가격 93,000원에 위 제품을 구매하고 위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대금을 결제하자, 피해자에게 가 품인 블루투스 이어폰을 배송하여 위 판매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6. 3. 11.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0개의 가품인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8,286,8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 B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과 공모하여, 2016. 3. 11.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위 ‘LG HBS-900 블루투스 이어폰’ 과 동일한 모양으로 주식회사 엘 지의 상표가 표시된 90개의 가품인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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