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2. 경 인터넷 오픈 마켓 11 번가 사이트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판매자 아이디 ‘D' 로 ’LG HBS-800 블루투스/ 블루투스 이어폰/ 엘지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이어폰/ 무료 당일 배송‘ 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LG 전자( 주 )에서 제작한 정품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는 이어폰은 LG 전자( 주 )에서 제작한 정품이 아니라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등지에서 취득한 모조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판매 글을 보고 상품을 주문한 피해자 E에게 ’LG HBS-800‘ 모조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7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5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571개의 모조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383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5. 4. 경 인터넷 오픈 마켓 11 번가 사이트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판매자 아이디 ‘F' 로 ’LG HBS-800 블루투스/ 블루투스 이어폰/ 엘지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이어폰/ 무료 당일 배송‘ 라는 제목으로 마치 LG 전자( 주 )에서 제작한 정품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는 이어폰은 LG 전자( 주 )에서 제작한 정품이 아니라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등지에서 취득한 모조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판매 글을 보고 상품을 주문한 피해자 G에게 ’LG HBS-800‘ 모조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7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