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7.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LG 정품 HBS-1100 블랙 미 개봉 75000원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블루투스 이어폰 LG HBS-1100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8. 19:42 경 IMI 외환 C 명의 가상계좌 (D) 로 택배비 3,000원을 포함한 7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진정서, 이체 내역서, 중고 나라 캡처분,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고소장 및 재판 진행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 확인 사실), 사건 검색 결과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