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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8고단1536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성남시 G 빌라 1동 104호에서 상표권 자인 ‘SAMSUNG’ 사, ‘HBS’ 사, ‘LG’ 사, ‘iPhone’ 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유닛 박스, 이어폰, 충전기, 충전기 거치대, 베 터 리, USB 케이블, 블루투스 등 휴대폰 부속품 1,763개( 정품 시가 약 84,625,000원 상당 )를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인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경부터 2017. 3. 경까지 성남시 G 빌라 1동 104호에서 상표권 자인 ‘SAMSUNG’ 사, ‘HBS’ 사, ‘LG’ 사, ‘iPhone’ 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유닛 박스, 이어폰, 충전기, 충전기 거치대, 베 터 리, USB 케이블, 블루투스 등 휴대폰 부속품 218개( 정품 시가 약 17,815,000원 상당 )를 휴대폰 판매업자인 I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3. 경까지 성남시 G 빌라 1동 104호에서 상표권 자인 ‘SAMSUNG’ 사, ‘HBS’ 사, ‘LG’ 사, ‘iPhone’ 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유닛 박스, 이어폰, 충전기, 충전기 거치대, 베 터 리, USB 케이블, 블루투스 등 휴대폰 부속품 3,183개( 정품 시가 약 92,598,175원 상당 )를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인 J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6. 경 성남시 G 빌라 1동 104호 및 성남시 중원구 K 지하 1 층, 피고인의 L 레이 승용차에서 상표권 자인 ‘SAMSUNG’ 사, ‘HBS’ 사, ‘LG’ 사, ‘iPhone’ 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유닛 박스, 이어폰, 충전기, 충전기 거치대, 베 터 리, USB 케이블, 블루투스 등 휴대폰 부속품 233,379개( 정품 시가 약 9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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