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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0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동네에 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 C(15 세) 와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1:45 경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들이 묵고 있던 화성시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책임질 거냐

” 고 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걷어차자 화가 나 술을 마실 때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오프너의 뾰족 한 부분( 코르크 마개를 찍는 부분 )으로 피해 자의 등과 이마를 1회 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에 사용된 흉기 상대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이고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이고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지적 장애나 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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