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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6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0. 20: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 욕실 창문 밖 복도에서,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는 장면을 훔쳐보며 피해자의 알몸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손을 집어넣어 침입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의 알몸인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웃에 사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 여성에게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점 등 죄질이 무거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공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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