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67,672,361원,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위...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 사건 도급계약]
4. 공사기간 : 착공일자 2017. 11. 15. 완공일자 2018. 3. 15. 준공일자 2018. 3. 31.(건축공기에 준함)
5. 계약금액 : 341,000,000원(부가세 포함) * 도급액 : 310,000,000원 * 부가세 : 31,000,000원
6. 대금의 지급
나. 대금지불 1) 건축주는 본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20% 해당액(68,200,000원, 부가세 포함)을 피고 B에게 피고 B의 대금청구일로부터 7일 내 대금을 지급한다. 피고 B는 계약금(선금급)에 대하여 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건축주에게 담보로 예치한다. 선금급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완공일까지로 한다. 2) 건축주는 중도금(계약금액의 70% 해당액, 238,700,000원, 부가세 포함)을 다음과 같이 피고 B의 대금청구일로부터 7일 내 대금을 지급한다.
1. 본 계약의 목적물은 2층 골조완료 시 계약금액의 30% 해당액(102,300,000원, 부가세 포함) '35% 해당액(119,3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단순 오기로 보인다.
아래 같은 항 2호의 경우도 같다.
을 피고 B의 대금청구일로부터 7일 내 대금을 지급한다.
2. 본 계약의 목적물은 층별 골조완료 시 계약금액의 30% 해당액(102,300,000원, 부가세 포함)을 피고 B의 대금청구일로부터 7일 내 대금을 지급한다.
3) 건축주는 협력사가 본 계약을 완전 이행 후 건축주의 준공 통보서에 의거 잔금 10%(34,100,000원, 부가세 포함)을 피고 B에 지불한다. 7. 계약 이행 보증금 가) 피고 B는 본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보금액으로 지불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증빙서류를 건축주에게 예치한다.
피고 B가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액은 건축주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