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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5 2014고합164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강간,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7. 31. 저녁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모텔 801호에 투숙하면서 ‘E다방’에 전화하여 칡즙 2잔을 주문하였고, 같은 날 22:20경 피해자 F(가명, 여, 29세)이 위 모텔 방에 칡즙 배달을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문한 칡즙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2차 끊냐, 너네 20만 원이면 2차 끊지 않냐.”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상하게 생각하여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찻값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하였고, 피해자가 앉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넌 죽으려고 말도 안 듣는다. 너 같은 유흥업소 아가씨는 다 죽어버려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였다.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애원하다

힘이 풀려 늘어지자 피고인은 목을 조르고 있던 팔을 풀어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렸고, 다시 피해자가 “살고 싶다. 살려만 주라.”며 애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팔로 목을 조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넣어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귀금속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며"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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