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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무1 판결
[공유수면매립추인불허처분취소등][집16(3)행,050]
판시사항

당국의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는 면허추인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그 면허추인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행정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러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2호

원고, 재심원고

대한개발주식회사

피고, 재심피고

건설부장관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이유 1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1968. 3. 7. 선고 67구252 판결 에 의하면, 청구취지로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각 공유수면 매립추인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과 같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함에 대하여, 그 이유설시에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의 각 처분을 다툴만한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상고를 하였던바, 대법원은 그 판결 이유에서 원심 판결이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의 각 처분을 다툴만한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법원이 원고에게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할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본안으로서 판단하여야 할 소외인에게 대한 피고의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처에 소론과 같이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상고 이유에서 원판결에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원고 청구 일부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대상이 된 위 대법원판결에서 본 안전 판단으로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조처는 정당 하다고 판시한 이상, 원고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한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도 역시 이를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도 아울러 하였다고 못볼 바 아니며, 더욱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같은이유 2, 3에 대한 판단.

위 대법원 판결에서 공유수면 매립법부칙 제2호의 규정은, 건설부장관에게 면허없이 사실상 공유수면을 매립한자에게 대한 면허의 추인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규정이고, 면허 없이 매립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면허 추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니, 당국의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면허추인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러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재심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 1954.8.19 선고 : 1953 행상37 판결 에서, 권리훼손 기타 이익 침해의 효과를 발생하는 처분에 대하여, 그 이해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그 판결에서 "이익 침해"라고 판시한 취지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권리침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 침해의 경우를 말하는 취의이지,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 침해의 경우까지를 말하는 취지가 아님이 뚜렷하고 따라서 원고는 사실상 이익 침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침해는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판시한 본건 대법원판결이, 소론이 지적하는 위에서 본 대법원 1954.8.19 선고 : 1953 행상 37 판결 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본건 재심 대상의 대법원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본건 재심의 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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