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1 2018가단13695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6. 7.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8.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8. 10.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8. 6. 26.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2018. 8. 30.경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