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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458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는 2014. 3. 8. 피고와 계룡시 C아파트, 3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28.부터 2016. 3.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날의 다음날인 2016. 3.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벽지, 싱크대 등을 심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원상회복할 때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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