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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06 2017가단1846
전세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0.경 피고의 배우자인 C을 알게 되어 2001년경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D 지상 건물의 지하층에 살다가 2004. 12. 14. 피고 소유의 E 지상 건물의 201호로 이사하여 거주하다

2015. 4.경 임대차보증금을 총 80,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건물의 301호도 임차하였는데, C이 2015. 10.경 사망하자 피고가 퇴거를 요구하여 위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무속인인 C의 고객으로 친분을 쌓아 부천시 소사구 D 지하층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다,

2003. 5.경 E 2층으로 이사하면서 월 차임 30만원으로 정하면서, 위 보증금 20,000,000원은 C이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2015. 4.경 원고가 위 E 3층도 사용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정하거나 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로부터 받은바 없으며, 원고가 위 2층에 짐을 놓아둔 채로 나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 8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위 건물을 임차하였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① 원고가 피고와 작성한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도둑맞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2001년경에 지급하였다는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1. 10경부터 2004. 1. 8.까지 11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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