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41250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6. 18.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1층 방2(분식가게)’를 기간 2017. 7. 30.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이 기간만료가 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