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2.14 2018가단226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공주시 C 건물 중 D호를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존속하다가 2018. 8. 31. 해지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D호를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