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9 2019고단2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31』
1. 2019. 8.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00:2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도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신사거리 방면에서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