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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2 2020고단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9: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옥정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정삼거리 방면에서 아산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교차로로서 당시 직진 청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 청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하위교 방면에서 신정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7,507,7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19:37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인근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를 거쳐 아산시 탕정면 곡교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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