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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8 2019고단2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미라지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7:20경 아산시 CJ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신사거리 방면에서 CK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4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L(여, 64세)가 운전하는 CM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과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문 도장 등 수리비 합계 829,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3. 21:50경 아산시 J아파트 CN동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O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 미라지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미라지 이륜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라지 이륜차를 위 1, 2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2019고단3061』 피고인은 2019. 9. 13. 18:00경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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