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5 2019고단1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25』
『2019고단1771』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9. 6. 1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974』
4. 2019. 9.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22:00경 아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인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040』
5.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 13:2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