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동신사거리 쪽에서 송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아산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