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이상 상태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1,5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수 또는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과 투약한 필로폰이 별개임을 전제로 1,570만원[= 필로폰 매수대금 1,470만원 수수한 필로폰 가액 50만원 투약한 필로폰(2012고단2623호) 가액 50만원]을 추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고단4947호 사건의 제2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F으로부터 2012. 3. 30. 필로폰 0.15g, 다음 날 필로폰 0.1g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의 필로폰을 2012고단2623호 사건의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수 후 투약한 필로폰 가액을 산정하여 별도로 추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추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