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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26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15:15 경 서울 강서구 발 산로 24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7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2. 24.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9. 1.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11. 14.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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