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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8 2013노2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변태적ㆍ가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변태적ㆍ가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모두사실 중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를 “피해자의 사실상 의붓아버지”로, 공소사실 제1항의 “G아파트 제106동 1603호”를 “101동 1603호”로 바꾸면서, ①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적용법조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로 바꾸는 내용의, ②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으로, 적용법조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로 바꾸는 내용의, ③ 공소사실 제3항 내지 제8항에 대하여 죄명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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