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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노17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범행을 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및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1)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3항의 범행 일시를 “2011년 여름 일자불상경”에서 “2011. 겨울부터 2012. 봄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제의 딸로서 서로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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