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22:55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75 세) 가 운행하는 D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같은 구 대명로 124에 있는 KT&G 앞 네거리( 대명 네거리 )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이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약 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등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증대시키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40회 이상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