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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8나184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4. 6. 20. 원고의 계좌(신용협동조합 D)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2014. 6. 24. 원고의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원고의 농협 계좌(농협 E)로 26,000,000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원고의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이 송금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하기 며칠 전 피고로부터 같은 액수의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고는 ‘F(피고의 동생)이 원고와 동업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설립자본금 20,000,000원이 부족하니 일단 납입하였다가 며칠 후에 돌려주겠다고 하여 F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바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돈의 대여약정(대여금액, 변제기, 이자율)을 인정할 아무런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을 제3, 4, 5, 6, 9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F의 관계 및 동업경위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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