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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나535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7.경 피고 내지 피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가 이전에 1,000만 원을 대여한 적이 있는 C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을 송금하기 전 피고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소외 C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이 불안하다는 취지로 “야 근데 느낌이 안좋다”고 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엄마가 책임진다잖아”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나 진짜 돈 못받으면 너한테 달라 그런다”고 하자 피고는 “응”이라고 대답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8.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고, D는 같은 날 위 금원을 다시 C에게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는 C으로부터 대여자를 원고, 차용인을 C, 차용기간을 2013. 6. 28.부터 4개월, 이자를 월 2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아 원고에게 이메일로 위 차용증의 이미지를 보내주었다. 라.

C은 원고에게 2013. 7월과 8월분 이자로 각 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모 D의 지인인 C에게 이미 1,000만 원을 대여한 상황이었고, C은 자력이 없어보이니 차라리 피고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계약은 피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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