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교회 목사로서 사회복지법인 G선교재단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위 선교재단이 운영하는 지체장애인생활시설인 H 이사장이고, 같은 B은 건축 및 토목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김포시 J외 1필지에 국비 및 경기도 도비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고 함)을 지원받아 ‘G선교재단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H 신축공사’라고 함)를 추진함에 있어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건축 및 토목공사 등을 도급하면서 피고인 B과 실제로는 3.3㎡당 260만원 합계 19억 2,245만원(부가세 포함)에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3㎡당 343만원 합계 29억 2,875만원(부가세 포함)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17.경 김포시 사우중로1(사우동 263-1) 김포시청에서, H 신축공사 선급금 5억 9,04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I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I이 공사를 담당하기로 미리 합의되어 있었고, 위와 같이 3.3㎡당 260만원에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개입찰을 통하여 주식회사 I을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3.3㎡당 343만원에 시공한 것처럼 허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선급금사용계획서, 5억 9,040만원의 세금계산서 및 재료비를 부풀린 공사원가계산서 등 공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김포시청 공무원 K에게 제출함으로써 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김포시청으로부터 같은 달 21. 보조금(선급금) 명목으로 사회복지법인 G선교재단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5억 9,0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18.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