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을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 원장이다.
보육시설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일부 유용하여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사실은 보육교사 F의 월 급여액이 1,45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의 월 급여액이 1,698,010원인 것처럼 수성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성구청으로부터 위 F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1,358,408원, 퇴직적립금 보조금 명목으로 113,201원을 받아 그 중 214,942원을 피고인의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성구청으로부터 위 F에 대한 급여 보조금 합계 7,695,740원을 급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22명에 대한 급여 보조금 합계 274,811,787원을 수성구청으로부터 지급받아 그 금원 중 44,988,037원을 급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 피고인은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문답서
1. 등기부등본
1. 인건비보조금지급내역, 보조금 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거래내역서 첨부, 보조금신청서 및 입력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