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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4. 01:10 경 서울 금천구 서부 샛길 280에 있는 서부 간선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 대교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도로가 합류하는 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9세) 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52,207원이 소요되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4. 01:30 경 경기 광명시 D 아파트 E 동 2 층에서, ‘ 음주 운전 뺑소니’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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