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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일로 126 삼성 전자 구로 물류 센타 앞 서부 간선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성산 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당시 새벽이라 어두운 상황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2 차로와 3 차로 사이에 설치된 충격 흡수시설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1 차로 쪽으로 밀려가 마

침 같은 방면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의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 수지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7,665,458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충격흡수시설을 수리 비 12,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05:30 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일로 126 삼성 전자 구로 물류 센타 앞 서부 간선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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