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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정7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4:30 경 광명 시 서부 샛길 778에 있는 서부 간선도로 광명 대교 진입로 앞 편도 2 차로를 안양 교 쪽에서 광명 대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한 서울시설관리공단 소유의 충격 흡수장치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설물에 수리비 약 57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를 도로 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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