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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09: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용마 산길 쪽에서 중곡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 세) 가 운전하는 E 라 세 티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견 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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