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376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그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변론종결 전에 생긴 이의원인은 그것이 비록 채무자가 그 발생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판결절차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배제되어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의이유는 집행권원인 청구취지 기재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