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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039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인터넷 계좌 이체 등을 통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판돈으로 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경기결과에 게임머니를 걸고,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맞추지 못할 경우 게임머니를 잃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9회에 걸쳐 합계 242,842,005원 상당을 입금하여 배팅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첨부), B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1. 수사보고(은행 회신자료 CD첨부), 은행 회신자료 CD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 및 금액이 많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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