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P아파트 2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Q에 아이디 R로 접속하여 회원들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 S 등을 홍보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송금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금을 그대로 취득하여 얻은 수입금의 2%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수익금내역) 기재내용과 같이 T 명의 우리은행 계좌(U), V 명의 우리은행 계좌(W), X 명의 수협은행 계좌(Y) 등 3개 계좌로 위 도박사이트 알선 수수료로 받는 수익금과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여하여 얻는 수익금을 합하여 총 851,68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함과 동시에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S 등에 접속하여 도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와 같이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도금내역) 기재내용과 같이 위...